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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업무 중 만든 자료, 누구의 소유일까?2025-12-15 11:54
작성자 Level 10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진료 안내문, 시술 설명서, 환자 응대 매뉴얼, 교육자료, 홍보 콘텐츠 등

다양한 문서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자료를 수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병원 문서, 소유권.JPG
 

1. “내가 만들었으니 내 문서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신규 직원 교육을 위해 만든 업무 매뉴얼, 고객 안내를 위해 만든 시술 안내 PPT,

 마케팅 담당자가 병원 계정으로 만든 홍보 포스터·영상 등 이 모든 자료는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9조, 제10조에 따르면  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만든 문서·영상·콘텐츠의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병원(사용자) 에 귀속됩니다.
즉, 작성자는 직원이지만 소유자는 병원입니다.


2. “내가 만든 문서니까 퇴사할 때 삭제해도 되겠죠?”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병원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 퇴사하면서 병원 공용 메일에 있던 문서를 삭제

  • 개인 USB나 클라우드로 업무 자료를 복사

  • 개인 노트북에 저장해 두고 외부에서 활용

이러한 행위는 상황에 따라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업무방해 및

문서에 환자 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위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병원 문서·자료, 이렇게 관리해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로 만든 문서라면 개인 계정이 아닌 병원 업무용 계정 사용이 원칙입니다.

  • 병원 이메일

  • 병원 공용 드라이브

  • 병원 지정 PC 및 시스템

부득이하게 개인 계정으로 작업했다면 작업 완료 후 병원 계정으로 즉시 이전하여

소유권과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근무 중 또는 퇴사 후 자료가 필요하다면?

개인이 임의로 삭제하거나, 보관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정말 필요한 경우라면 대표원장 또는 병원 책임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고

병원명, 환자 정보, 내부 운영 정보 등을 모두 삭제한 가공된 형태의 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법적 책임에서도 안전하고, 자료 활용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만든 문서와 자료는 누가 만들었느냐보다 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합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는 개인의 결과물이 아니라 병원의 자산입니다.

“내가 만든 자료”라는 생각보다는 “병원 업무용 자료”라는 인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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