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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의료기관 폐업시 진료기록 보관 기간 및 보관방법2026-04-27 19:26
작성자 Level 10

의료기관이 폐업하더라도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처방전 등은 반드시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진료기록은 단순 문서가 아니라

환자의 권리 및 의료행위의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병원장은 폐업이후에도 

  1. 진료기록을 법정기간동안 보관할 의무

  2. 환자 요청시 열람 및 사본 제공 의무

  3. 개인정보 보호 의무

를 계속 부담하게 됩니다.

의료기관 폐업 진료기록.JPG
1. 보관책임

폐업시 진료기록 보관책임은 의료기관 개설자 즉, 병원장에게 있습니다.

이에 병원장은 진료기록에 대해 

  • 직접 보관

  • 다른 의료기관에 이관하여 보관

  • 보건소에 신고 후 지정기관(진료기록발급포털,https://medichart.mohw.go.kr)에 위탁 보관

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관할수 있습니다.

또한 보관기간동안 기록 분실, 개인정보 유출, 환자 열람 요청 미응대 또한 병원장 책임이므로

보관이 잘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2. 보관기간

진료기록은 항목별 보관 기간이 다릅니다.

마지막 진료일을 기준으로 

  • 진료기록부: 10년

  • 수술기록: 10년

  • 검사기록: 5년

  • 처방전: 2년

  • 영상자료 (X-ray, CT 등): 5년

의료법상의 보관 의무 기간은 폐업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환자 안내 의무

폐업시에는 반드시 환자에게 

진료기록 보관장소, 열람 및 사본 발급 방법, 연락 가능한 정보를 남겨야합니다.

이는 폐업 최소 2주 전부터 병원 출입문, 병원 내 공지 및 홈페이지 게시와

필요시 문자 안내가 필요합니다.


4. 개인정보 보호

진료기록은 민감정보이므로 외부 유출 방지, 접근 권한 제한, 안전한 보관(잠금장치, 암호화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관기간 종료 후 정보 폐기 시에도 개인정보 파기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합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로 연결될수 있어 기록을 통해 법적 분쟁 및 책임에 대한 방어를 할수 있습니다.


5.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

  • 폐업 후 기록 보관 장소를 정하지 않음

  • 환자 문의 시 연락이 안됨

  • 계약 없이 구두로 맡기는 경우

  • 개인 PC, 외장하드 등 직원 개인 보관

  • 폐업 후 진료기록 방치

이런 경우 법적 책임 뿐 아니라 행정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료기관 폐업은 끝이 아니라 진료 기록 관리의 시작입니다.


의료기관 폐업 진료기록.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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