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오전 갑작스럽게 “몸이 아파서 출근이 어렵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 오늘 출근이 어렵습니다”
와 같이 통보 후 결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병원은 해당 결근이 실제로 근무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 건강상 사유 → 진료확인서 기타 사유 →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
이는 직원을 의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결근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부 직원은 사전에 연차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는 반면, 일부는 당일 통보 후 출근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병원 운영의 형평성이 무너지고 진료 일정 및 업무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류 미제출 시 단계별 처리 기준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병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1) 1회 발생 시 : 경고 및 무급 처리제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결근은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고 조치를 진행합니다. 또한 해당일은 근로 제공이 없었으므로 무급 처리가 원칙입니다. 더불어 약정된 주 근로일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루의 결근이 1일치 급여+주휴수당 2일치의 차감이 진행됩니다.
2) 2회 발생 시 : 경위서 작성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결근 사유 및 서류 미제출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요청합니다. 이는 단순 확인이 아니라 문제 발생 원인을 명확히 하고 동일한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반복 발생 시 : 감봉 또는 징계경위서 작성 이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경우 병원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라 감봉 또는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연속 결근할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 유의사항직원의 갑작스러운 결근으로 인해 진료 지연, 예약 차질, 업무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담당 업무 특성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당일 결근 자체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과 사후 관리입니다.
따라서 직원은 가능한 사전에 연차를 신청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제출하며 당일 업무를 못할 경우 다른 직원에게 중요한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빙 없는 결근은 관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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