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절기가 되면 감기, 독감뿐 아니라 따뜻한 날씨에는 장염 등 각종 질병 발생이 증가합니다. 이 중에서도 독감, 결핵, 수두와 같이 전염성이 있는 감염병은 반드시 격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무급이라면 그냥 출근하면 안되나요?”간호조무사 A씨는 독감 확진으로 전염성이 없어질 때까지 격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연차가 모두 소진된 상태였고, 급여가 줄어드는 것이 부담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무급이라면 저 일할수 있으니 출근하겠습니다”
이 경우, 병원은 출근을 허용해도 될까요?
법정 감염병 격리 의무, 헷갈리는 이유감염병이고 격리를 해야한다면 국가에서 격리하라고 하는 건데 유급 휴가 아니야?라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건강 사유’로 보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어 무급휴가 또는 연차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연차와 급여가 주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출근을 희망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급여를 다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결론부터 말하면 현실적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연차 사용’입니다. 감염병 격리의 경우 자동으로 유급이 보장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지 무급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병원 내 유급 병가 기준이 있는 경우와 코로나19와 같이 긴급재난지원제도 등 국가 지원제도 등 지원제도가 있는 경우 활용 할수 있으나 이는 시기와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격리기간 중 출근하면 어떻게 될까?격리 대상자가 출근하는 것은 단순 근무 문제가 아니라 격리 명령 위반에 해당 됩니다. 격리 명령 위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책임이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격리 사실을 알고도 출근을 허용한 병원도 책임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직원 A씨가 출근하겠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출근 자체가 금지된 상황으로 병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법정감염병 격리기간은 ‘근무 여부를 선택하는 상황’이 아니라 법적으로 ‘출근이 제한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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