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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병원 직원 관리, 출산휴가와 연차 사용 기준|출산일에 연차 사용이 불가능한 이유2026-02-02 18:34
작성자 Level 10

출산휴가 연차.JPG

출산을 앞둔 직원들에게 자주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ㅇ출산일 이전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가능


출산일부터는 연차 사용 불가

반드시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왜 출산일부터는 연차 사용이 안 될까요?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선택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사용하도록 정한 휴가입니다.


즉, 출산일은

법이 정한 ‘휴식일’로,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병원이나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출산휴가 대신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그렇다면 연차는 언제 사용해야 하나요?

출산휴가 중에는 연차 사용이 불가하여

연차를 사용한다면 다음 시점에 사용해야합니다.

  1. 출산일 이전 준비 기간

  • 출산 전 연차 사용 가능 (의사 소견서 불필요)


  1. 출산휴가가 모두 종료된 이후
    → 남아 있는 연차 사용 가능


Q.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 예정인데, 연차를 모두 쓰고 싶어요

이 경우 병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출산휴가 전 연차 모두 사용

출산 전 연차 사용 계획 사전 안내를 통해 가능 범위 내 연차 소진
 

방법 2) 잔여 연차 정산 지급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정산


 

방법 3) 출산휴가 종료 후 → 육아휴직 전 연차 사용

출산휴가 종료 육아휴직 시작 전 잔여 연차 사용

육아휴직 후 연차 소진에 대한 부담이나 육아휴직 중 생성되는 연차 등

연차가 쌓이는 것은 예방
 

  •  유의사항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근무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사용 촉진을 통해 연차를 소멸시키는 것 또한 불가합니다.


Q. 남성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도 동일한가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여성의 출산휴가와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일 기준으로 하는 강제 휴가는 아니며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하며

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여성의 출산휴가와 남성의 출산휴가를 정한 목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차와 출산휴가는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며

배려가 아닌 법으로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도 되지 않을까?’가 아닌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산휴가 연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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