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지만,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시간·체력·정서적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이를 고려해 현행법에서는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휴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높은 곳으로 알고있어야 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난임 휴가란 무엇인가요?난임 휴가(난임 치료 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난임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이는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부여하여야하며 임신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 가능하며 치료 사실에 대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유 공개 최소화하여야합니다.
“임신이 되어야 쓸 수 있는 휴가”가 아닌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난임 휴가 사용 기준2025년 2월 23일부터 난임치료휴가가 연각 3일(1일 유급)에서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4일 무급)으로 확대되었으며
난임 휴가는 여성직원뿐 아니라 남성 직원도 사용 가능하며 “연차를 모두 소진한 후에 사용하는 휴가”가 아닌 “연차와 관계없이 사용할수 있는 법정 휴가” 입니다. 난임 휴가 사용시 제출할 서류난임 휴가는 개인의 민감한 의료 정보 보호를 위해 과도한 증빙을 요구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로 치료 일정을 확인하며 시술내용, 진단명, 상세치료 과정 요구 등 과도한 증빙 요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Q. 난임 휴가 대신 연차 사용을 요구할 수 있나요?불가합니다. 위의 글에서 언급한 바 난임 휴가는 연차와 관계없이 사용할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연차 사용을 우선 사용 후 난임 휴가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Q. 난임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이 있나요?난임 휴가 사용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 평가 불이익, 사용 제한 또는 눈치 주기 등은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난임휴가는 배려의 문제가 아닌 법으로 정해진 권리입니다. 이에 대해 병원에서 알고 있어야 병원과 직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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