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떼는 말이야, 점심시간이 뭐야. 환자 치료하다 보면 밥은 물 마시듯 후다닥 먹는 거지.” 혹시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진 관리자는 없으신가요? 진료나 치료가 밀리다 보면 점심시간이 넘어가기도 하고, 교대로 식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오버타임 수당이나 대체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된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1. 직원 피로도 누적 및 의욕 저하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직원들은 긴장과 피로가 쌓여 쉽게 지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기가 떨어지고 의욕이 저하되며, 병원에 대한 신뢰도 역시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업무 효율 저하충분한 휴식없이 이어지는 업무는 집중력 저하 와 실수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를 급하게 하거나 거르는 습관은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어 장기적으로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3. 법적처벌근로기준법제 54조에 의거에서 휴게시간에 대해 정하고 있는 바, 이를 지키지 않으면 노동청 조사,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 중 근무는 근로 제공으로 근무시간으로 간주되어 급여가 지급되어야합니다. 대체 휴게시간이나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참고.점심시간, 즉 휴게시간은 직원이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는 시간입니다. 정해진 점심시간 만큼 직원은 식사, 휴식, 외출 등 자유가 보장되어야합니다. 병원의 상황에 따라 탄력조정은 가능하더라도 법정 기준은 반드시 충족 해야합니다. 예) 1시~2시 점심시간인 병원이 예약 상황 등에 따라 12시 30분~1시 30분 1시 30분~2시 30분 등으로 나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병원 운영은 언제나 계획대로만 흘러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 보장은 곧 직원의 사기와 업무 효율을 지키는 일이므로,
법적 기준 안에서 병원에 맞는 운영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운영, 병원직원교육 등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아래로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