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대체 관련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가 필요하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연차 대체 대상, 대체 휴가일수, 대체 방법 등)은 노사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 대체는 반드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직종, 근무형태, 인력공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근로자별로 날짜를 달리하여 각각 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라고 하면 노동조합을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근로자대표가 필요한 이유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 연차휴가 대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개별 근로자와의 동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규정한 이유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통해 고용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개별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압박에 의해 연차 사용 등 불리한 조건에 대해 수락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병원 일정에 따라 진료 일정 조절로 연차휴가 대체 제도 및 대체 휴일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근로일을 변경하거나 조율하고자 할때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규정이 없으나 근로자들에게 대표로 선임되면 경영상의 문제에 있어 근로자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투표/동의하도록 하여야합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의 임기는 법으로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임기가 매년 연장된다는 단서조항을 규정에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직원 입퇴사로 직원 과반수 이상이 안 될 경우
직원 개별 동의 보다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동의가 먼저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동의서작성하여 행정적 위험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2364, 2008.12.29) 근로자가 이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고 쉰 경우라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행정적 위험성을 낮추는 동의서 작성개별 동의서는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 보완 수단으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직원 입퇴사로 새로운 근로자대표 선출이 안 되었거나 근로자대표의 부재로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 휴일 대체, 연차 대체 등의 사유 발생시 직원 개별적으로 동의서 등을 받아 두어 향후 고용노동부 감사, 민원 분쟁 발생시 법적 방어자료로 준비하여야합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사전 고지와 근로자의 이의 제기가 없을 시 연차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연차유급휴가일로 대체할 것을 고지 : 메일, 문자 등 기록
근로자의 자유 의사로 동의 명시 직원 자필 서명을 받은 서면 동의
▶▶ 연차휴가 일괄사용 동의서 양식 바로가기 ▶▶▶ 근로자대표 선임 관련 문서 양식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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