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근로소득이란? 직원이 병원에 근무을 함으로서 지급하는 급여를 근로소득이라고 한다. 병원은 직원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급여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 등이 산정된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급여항목 중 일부로 급여로 지급되지만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료 산정에 영항을 주지 않아 실수령액을 높여주는 효과 있다.
비과세 근로소득 반영 예시, 급여 240만원에 대한 급여 구성
1. 비과세 없음 240만원 모두 과세 근로소득으로 산정 실수령액 약 213만원
2. 비과세 식대 20만원 적용시
3. 비과세 식대 20만원, 보육수당 20만원 적용시
비과세근로소득 적용만으로도 약 5만원의 급여인상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적용 가능한 비과세 항목 3가지 1.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이 대한 비용으로 업무차 타병원 방문으로 인해 비용이 발생할 경우 출장비 항목으로 지급된다.
2. 식대 많은 곳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식대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 대신 현금으로 받는 식사비로 월 20만원까지 적용 가능하다. 단, 식사 제공과 식대 두가지 동시 제공은 안되므로 중복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필요하다.
3. 출산/보육수당 만 6세 미만의 아이(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있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적용 가능하다. 추가로 병원 규정에 따라 지급된 출산지원금 전액도 비과세 혜택 적용 받을수 있다.
그외 비과세 항목 병원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비과세 적용 가능한 급여 항목으로 참고사항 1. 차량유지보조금 - 외근이 많은 직종의 경우 회사차량이 아닌 개인 차량으로 업무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 하지만 단순 출퇴근에만 활용시에는 적용되지않음
2. 연구활동비 - 부설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전담연구원에게 연구비 월 20만원까지 적용 가능
3. 생산직 직원의 연장근무수당 - 청소, 세탁, 시설 등 단순업무, 생산직직원의 연장, 야간진료에 따른 수당
비과세 적용 전 체크할 사항 1. 병원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식대, 출산/보육수당의 경우 전직원에게 동일한 혜택 적용시 가능
2. 최저임금 산정 규정 확인 25년의 경우 비과세급여까지 최저임금 산정이 포함되지만 23년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시 비과세급여의 일부만 해당되어 연말/연초 관련 법령의 변화 확인 필요
3. 급여 수정 신고 및 대상 직원 확인 이미 급여 신고로 인해 4대보험료가 산정되었다면 4대보험 수정 신고가 필요하며 출산/보육수당의 경우 자녀의 나이가 지나가지 않도록 관리

비과세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 부담을 줄여줄수 있어 지금 사내규정을 점검하고 적용해보면 병원과 직원의 절세효과를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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