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에서 발생한 분실물 사고, CCTV열람 바로 할수 있을까?
‘팀장님, 제품 재고가 하나 부족한데 CCTV 볼수 있나요?’ ‘환자분이 소지품을 분실하셨다고 CCTV를 볼수 있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병원에서 쉽게 접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요청한 영상 자료에 요청한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은 없는지 확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CCTV에 찍힌 얼굴, 차량번호, 신체 일부 등 식별 가능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개인정보로 분류되어 본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제출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CCTV 열람, 어떻게 해야할까요?1. 상황이 발생한 시점, 시간을 특정합니다.
2. 관리주체에 CCTV 대리 열람을 요청합니다. - CCTV 안내문 등에 관리주체로 등록된 사람(보통, 중간관리자) 확인하여 진행
3. 영상을 확인한 관리자가 문제 시점을 확인하여 상황에 대해 알려줍니다.
4. 고객 요청으로 확인한 경우 1) 문제 시점의 영상 별도 보관
2) 영상에 노출된 제 3자에게 열람 동의를 받거나 모자이크(블러) 처리 - 모자이크 처리시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 부담(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3항) 3) 또는 기록을 토대로 경찰 신고 등의 문제 해결
▶▶CCTV 설치 안내 ▶▶ 개인정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 문서양식 바로가기
위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않는 것이 좋겠지만 언제든 발생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절차에 대해 알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법 확인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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