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병원은 주 2회 2시간 추가 야간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야간진료일 오후 8시 야간진료일에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 근무를 합니다. 직원 B “늦게까지 일하면 힘든데, 식사나 휴게시간은 당연히 제공되는 거 아닌가요?”
야간진료를 운영하는 병원에서 자주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녁 식사?
필수 제공 아닙니다. 야간근무 시 저녁식사 제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병원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 입니다.
저녁식사 시간 또는 휴게시간?일반적으로 저녁식사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식사 시간 또는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이상,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합니다. 야간진료를 포하한 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30분의 휴게시간 추가 제공 필요하며 그렇지 않다면 추가 제공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저녁식사 시간 또는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임금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시간 재산정이 필요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무는 밥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근무를 의미하지만 병원의 경우 정규 진료시간을 넘는 진료시간을 야간진료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야간근무와 차이가 있습니다.
마무리 근무시간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제공은 필수이며 식사 제공은 병원이 선택 가능한 복지 혜택입니다.
근무시간이 길어지면 직원은 지치고 불만이 많아 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은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병원의 운영 원칙을 세우고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직원 복지가 당연한 권리가 되지 않도록 직원이 이해할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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