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를 꼭 종이로 줘야할까요?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2016년 발표한 '전자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과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종이가 아닌 전자 서면(이메일, 문자메시지 등)도 종이로 보고있어 근로계약서를 종이로 직접 주지 않더라도 이메일, 문자 메시지로 전송도 근로계약서 교부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종이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거나 분실, 삭제등으로 메일, 문자 등의 재 발송을 요구할 경우 추가 교부가 필요합니다.
병원에서도 꼭 지켜야하는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할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서면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못 받았다고 할 때 대처 방법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으나 못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교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대장으로 수령확인하기 근로계약서 내용에 교부 확인 문구 기재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교부 기록 남기기(수신확인, 답변확인)
이와 같이 교부 사실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남겨 이런 경우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항목계약기간 임금 :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일,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 휴게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외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병원 인사담당자를 위한 팁: 근로계약서 보안과 관리 방법근로계약서에는 비밀유지가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급여라는 민감 정보를 담고 있어 원내에서 계약서 분실등을 예방하고자 메디구루에서는 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을 권장합니다. 교부 방법도 중요하지만 비밀유지에 대한 사항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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