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광고 관련 모니터링이 강화되면서 블로그나 SNS, 유튜브에 병원 홍보글을 올리는 것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병원은 아슬아슬한 병원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고 우리 병원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기준을 내세우지만 의료광고 심의는 하세월이고 떨어지는 매출에 대해 조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사용해볼 수 있는 병원 홍보 채널 중 하나가 바로 보도자료입니다. 물론 병원 보도자료가 만능은 아니며 자칫 오용하면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매체이지만, 요즘처럼 다양한 홍보 콘텐츠 노출이 어려운 환경에서는 의미 있는 채널로 충분히 활용해 볼 만합니다.
보도자료를 병원 홍보 틈새라고 추천하는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보면
자연스러운 불법의료광고 필터링보도자료는 병원이 써서 보내지만 기사화하는 것은 기자의 몫입니다. 기자는 광고와 정보를 누구보다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기자를 통해 보도자료가 기사화 되는 과정에서 좀더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콘텐츠가 됩니다.
신속한 배포병원의 새로운 소식이나 정보를 여러 미디어에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희소성 높은 내용의 경우 다른 매체에서도 추가로 기사화해 주기도 하며, 기사화된 자료 링크를 고객에게 전달함으로써 기존 고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브랜드 신뢰도 강화내가 아는 의사, 내가 다니는 병원이 네이버 뉴스에 소개된다면 어떨까요? 뉴스 매체의 공신력이 그대로 병원 브랜드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빠르게 병원 브랜딩을 해 가고 싶은 병원이라면 고객의 기대감과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기사 형태의 정보 제공은 신뢰도 측면에서 경쟁력이 크며, 잠재 고객에게 병원의 전문성과 주요 소식을 합법적으로 알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털 뉴스 상위노출 용이기사 노출 방식은 최신순·키워드 중심이 많기 때문에 포털 뉴스 영역 내에 상위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원하는 키워드에 상위 노출이 어렵다면 뉴스 영역을 공략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키워드에 따라 뉴스영역이 노출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충분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콘텐츠 광고 대비 저비용・고효율영상, SNS 광고 등은 꾸준한 콘텐츠 투자와 광고비가 필요하지만, 매월 1~2회 보도자료를 발행하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병원이라면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활용할때 주의사항현재 의료광고 관련 법령에 따라 보도자료 내용에도 ‘과장·비방·비교·치료 경험담·근거 없는 우수성 강조’와 같은 금지 요소가 포함되면 광고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작성 시에는 반드시 ‘객관적 사실 중심’·‘중립적 정보 제공’·‘뉴스 가치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필요하다면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의 사전 심의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