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진료나 치료 일정, 환자 상황에 따라 근무가 유동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업무 마감이 늦어져 예기지 못하여 오버타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오버타임 수당 또는 조기퇴근, 늦은 출근 등 대체 휴일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없다면 병원내 불만과 법적 문제까지 생길수 있습니다.

기준없는 지급의 문제점1. 형평성과 공정성 저하명확한 기준 없이 일괄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장 또는 중간관리자 재량에 따라 일부 직원만 지급되거나 지급되는 금액이나 혜택에 대해 차이가 있다면 형평성 문제로 인해 ‘누군 챙겨주고 나는 안 챙겨주고..’,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으로 번져, 병원과 직원사이 뿐 아니라 직원간의 신뢰와 팀워크를 악화시킬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관련 문제오버타임 수당이라 하는 연장근무수당은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추가 근무하는 것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기준은 해당 직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직원마다 급여가 다르기 때문에 지급해야할 수당 또한 달라집니다. 예로, 30분 오버타임시 만원, 30분 ~ 1시간 2만원 등 기준없이 지급할 경우 적은 연차의 직원의 경우 본인 급여보다 많이 받게 되지만 고연차, 고임금의 직원의 경우 본인 급여보다 적기 때문에 임금 체불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3. 담당자의 행정 혼란오버타임에 대한 보상이 일정 기준 없이 발생하면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도 근무시간관리, 수당산정, 회계처리 과정이 복잡해집니다. 이는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연장근무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오버타임 수당 지급 기준의 필요성오버타임 수당은 복지, 보상이 아니라 근로시간 관리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진행되어야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1. 업무 범위 구분환자 치료 및 정리 등 실제 환자 관련 업무는 인정 개인 업무나 해당일에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사무 업무는 제외하는 등의 기준 마련
2. 오버타임 승인 절차 환자 치료 및 정리로 인한 예기치 못한 오버타임이 아니라면 사전 승인 절차 마련하여 사전 승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는 등의 절차와 환자 치료 및 정리의 경우에도 메신저 등 채널을 통해 “***님 치료로 인해 간호팀 2명 오버타임 예정입니다” 등의 보고 절차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최소 인원만 남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근태 시스템 기록흔히 말하는 출퇴근부를 기록하여 객관적인 출퇴근 시간과 출퇴근부에 오버타임 사유를 남기도록 하여 사전승인된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
4. 점검 및 피드백매월 개인별, 부서별 오버타임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오버타임은 없는지 확인 불필요한 오버타임이 있다면 원인을 찾고 개선하는 과정 마련
병원은 환자 중심으로 유동적인 운영이 필요하지만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작은 보상도 기준에 따라 진행하면 병원과 직원의 신뢰를 유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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