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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표원장(개원의)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을까?2025-09-30 12:33
작성자 Level 10

얼마 전 한 원장님께 이런 문의를 받았습니다.
 

 “환자도 줄고 경영도 어려워서, 우리 병원 휴진일에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보면 어떨까요?”

개원의 타병원.JPG
 

그러나 이는 의료법 위반으로 불가합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개설한 병원에서만 진료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다만, 보건의료 재난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예외가 적용됩니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란?
보건의료 위기경보는 1) 관심 2) 주의 3) 경계 4)심각의 4단계로 구분됩니다.
2024년 2월 22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자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해 

경보를 ‘심각’으로 상향했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심각 단위에서 허용 범위
개원의가 병원급 의료기관(예: 수련병원 등)에서 일시적으로 진료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 진료, 퇴근 후 진료, 원격 진료 등의 형태로 가능합니다.
단, 1차 의료기관(의원급)에서의 진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리

  1.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병원에서만 진료가능

  2. 다른 병원에서 진료하는 것은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음

  3. 다만, 현재와 같이 보건의료 재난위기 단계 ‘심각’ 시 예외적 허용

  4. 일차의료기관은 안되며, 수련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제한적 진료 허용


원칙적으로 개원의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현재와 같이 특별한 재난 상황일 때에만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개원의 타병원 진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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