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프로그램
인턴평가 (인턴평가설문지 , 결과분석지)
직원역량평가 (직원평가설문, 중간관리자평가설문지 / 결과분석지)

병원 행정 / IT 게시판

병원 행정 및 IT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곳입니다.

글보기
제목병원인사담당자가 알아야할 법정감염병·질병으로 인한 결근 시 처리 방법(고용노동부 답변 기준)2025-09-16 16:06
작성자 Level 10

직원이 단순 감기인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신종인플루엔자(격리 필요)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른직원이나 환자분들께 전파위험이 있어 퇴근 후 전파 위험이 없을때 출근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런 신종인플루엔자 외에도 수두, 결핵, 홍역 , A형간염, 세균성이질 등 전염 가능성이 큰

법정 전염병이 있어 격리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직원이 자신의 질병(법정감염병 포함)으로 출근이 어렵다면 병원은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할까요?

답변은 “NO” 입니다.


병원의 병가.JPG
 

1. 왜 유급휴가 의무가 없을까?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직원이 자신의 질명(감염병 포함)으로 결근하게 된 경우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관계법의 일부인 근로기준법 상의 법정 유급 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 난임치료휴가

  •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

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병원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내 인사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병원 인사담당자가 알아야할 약정휴가 - 병가 관련 글 바로 가기


2. 병가 규정이 없는 경우 적용 방법

1) 무급휴가

  • 병가 규정이 없다면 무급 병가로 처리됩니다. 

  •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에 따라  근로 제공이 없으면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기간 동안의 유급휴일, 유급휴가, 주휴수당 등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연차 사용

  • 직원이 동의한다면 무급 병가/휴가 대신 연차 차감으로 유급 보장이 가능합니다.

  • 단, 병원이 임의로 병가 기간을 연차로 전화하거나,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027)

  • 따라서 반드시 직원과 합의 후 기록을 남겨야합니다.


3. 병원 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가 알아야할 핵심

법정감염병은 직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갑작스러운 격리 조치에 직원은 억울할수 있고, 

병원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스러울수 있습니다.

  • 유급휴가 기준

  • 병가 및 무급휴가 원칙

  • 연차 대체 가능 여부

  • 합의 및 기록 절차

이를 명확히 정리해두면 직원과 병원 모두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수 있습니다.


병원 무급휴가.JPG

 

↓↓병원운영, 병원직원교육 등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아래로 문의주세요↓↓

★★메디구루 병원경원 오픈카톡(무료) 바로 가기★★

댓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