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단순 감기인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신종인플루엔자(격리 필요)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른직원이나 환자분들께 전파위험이 있어 퇴근 후 전파 위험이 없을때 출근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런 신종인플루엔자 외에도 수두, 결핵, 홍역 , A형간염, 세균성이질 등 전염 가능성이 큰 법정 전염병이 있어 격리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직원이 자신의 질병(법정감염병 포함)으로 출근이 어렵다면 병원은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할까요? 답변은 “NO” 입니다.

1. 왜 유급휴가 의무가 없을까?노동관계법에 따르면 직원이 자신의 질명(감염병 포함)으로 결근하게 된 경우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관계법의 일부인 근로기준법 상의 법정 유급 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난임치료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
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병원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내 인사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2. 병가 규정이 없는 경우 적용 방법1) 무급휴가병가 규정이 없다면 무급 병가로 처리됩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에 따라 근로 제공이 없으면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유급휴일, 유급휴가, 주휴수당 등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연차 사용직원이 동의한다면 무급 병가/휴가 대신 연차 차감으로 유급 보장이 가능합니다. 단, 병원이 임의로 병가 기간을 연차로 전화하거나,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027) 따라서 반드시 직원과 합의 후 기록을 남겨야합니다.
3. 병원 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가 알아야할 핵심법정감염병은 직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갑작스러운 격리 조치에 직원은 억울할수 있고, 병원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스러울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기준 병가 및 무급휴가 원칙 연차 대체 가능 여부 합의 및 기록 절차
이를 명확히 정리해두면 직원과 병원 모두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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