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채용하기 전 3개월 수습기간 즉, 인턴기간을 지내고 있는 직원의 근무태도, 업무습득력 등이 예상보다 현저히 낮아 인턴기간 유지에 대해 고민되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왔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바로 해고 해도 될까요?답은 "NO" 입니다.
서울의 9인 규모 피부과 A병원은 3개월 수습 조건으로 인턴 간호조무사 B씨를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지각과 실수로 팀 분위기가 흐트러지자, 원장은 1개월 만에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며 출근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2주 뒤, 노동청으로부터 부당해고 진정 접수 연락을 받았습니다. B씨는 “사전 경고도 없었고, 계약기간도 남아 있었다”며 부당함을 호소했고, 결국 병원은 1개월치 급여를 보상하며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1. 사전 경고나 징계없이 해고된 경우 2.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계약 해지가 된 경우 3. 차별적 이유(성별, 나이, 출산, 성향, 정치적 이유 등)로 해고된 경우 4. 경영상 이유없이 감정적 이유로 해고된 경우 5. 근로조건 변경 등의 불법적 근로계약을 계약하고 해고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수습/인턴기간도 예외가 없습니다.그렇기에 계약기간을 맞춰 계약 종료를 할 것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인턴직원도 계약해지(해고)를 위해서라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필요합니다.

1. 인턴근로계약서 작성 - 인턴기간, 평가,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명시하여 작성 2. 인턴평가 진행-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통해 근무태도, 업무지식 습득력, 적응 등을 파악하며 장점과 개선점 확인 - 단순 감정 아닌 객관적 근거 확보 3. 계약 해지 안내- 점수가 너무 낮거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것을 활용 가능 - 최소한의 개선 기회 부여 -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공식적인 문서로 전달
인턴인데 이게 필요해? 과정이 이렇게 복잡해? 하며 계약해지를 쉽게 생각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턴직원도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이런 절차로 불필요한 노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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