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란?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이렇게 발생한 유급휴가, 즉 연차가 남아있는데 퇴사가 결정되는 경우 남은 연차에 대해 모두 소진 후 퇴사 : 남은 근무기간을 연차로 소진하고 퇴사처리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 :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 임금 기준으로 미사용 잔여연차 수를 곱하여 수당으로 지급

1. 연차 소진 후 퇴사연차 소진 후 퇴사하는 방식은 실제 근무한 일자보다 퇴사일이 늦어지는 것으로 4대보험, 퇴직연금(퇴직금)의 가입기간이 늘어나 4대보험과 퇴직금에 대한 병원의 부담도 늘어납니다.
2.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시 잔여 연차에 따라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큰 비용이 나가는 것에 부담 스러울 수도 있지만 퇴직일 조정 등의 추가 행정처리의 번거로움을 줄일수 있습니다.
3. 자주하는 질문질문1.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직원도 연차 수당이 발생하나요?근로기준법 상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는 1개월 만근 후 근무하였을 시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개월 개근에 해당하는 마지막 날까지 근무한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11월 1일 입사후 11월 30일까지 근무 시 연차 미 발생 하지만 12월 1일까지 근무한다면 1개월 + 1일 근무로 연차휴가 발생
질문 2. 12개월, 딱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추가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만 정산 가능합니다. 예) 12월 1일 입사 후 11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 시 추가 연차 발생하지 않음 하지만 12월 1일까지 근무한다면 1년 만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발생
질문 3. 남은 연차 사용으로 퇴사일 조율을 희망하는 경우극단적인 예지만 12월 1일 만 1년이 되는데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남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연차 사용, 연차 추가 생성 등 퇴사일 조율을 희망하는 등의 요구를 하는 직원을 만났습니다. 이 경우 연차는 발생한 당해 년도 사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넘겨 사용하는 것은 반려하고 잔여연차에 대해 정산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의 질문 사례들 처럼 퇴사시 연차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연차 정산은 단순히 남은 연차를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병원의 4대보험, 퇴직금, 인수인계 일정 등 병원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과 비용 부담, 원내 분위기 등에 여러가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소규모 병원에서는 인력 공백과 비용 발생이 민감할 수 있으니, 직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병원 상황에 맞게 퇴사일정과 연차 정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운영, 병원직원교육 등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아래로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