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을 앞둔 직원들에게 자주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ㅇ출산일 이전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가능 ✖ 출산일부터는 연차 사용 불가
반드시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왜 출산일부터는 연차 사용이 안 될까요?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선택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사용하도록 정한 휴가입니다. 즉, 출산일은 법이 정한 ‘휴식일’로,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병원이나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출산휴가 대신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그렇다면 연차는 언제 사용해야 하나요?
출산휴가 중에는 연차 사용이 불가하여 연차를 사용한다면 다음 시점에 사용해야합니다. 출산일 이전 준비 기간
출산휴가가 모두 종료된 이후 → 남아 있는 연차 사용 가능
Q.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 예정인데, 연차를 모두 쓰고 싶어요
이 경우 병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출산휴가 전 연차 모두 사용
출산 전 연차 사용 계획 사전 안내를 통해 가능 범위 내 연차 소진 방법 2) 잔여 연차 정산 지급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정산 방법 3) 출산휴가 종료 후 → 육아휴직 전 연차 사용
출산휴가 종료 육아휴직 시작 전 잔여 연차 사용 육아휴직 후 연차 소진에 대한 부담이나 육아휴직 중 생성되는 연차 등 연차가 쌓이는 것은 예방 Q. 남성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도 동일한가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여성의 출산휴가와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일 기준으로 하는 강제 휴가는 아니며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하며 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여성의 출산휴가와 남성의 출산휴가를 정한 목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차와 출산휴가는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며 배려가 아닌 법으로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도 되지 않을까?’가 아닌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연차가 많이 남았는데 연차 쓰고 출산휴가 쓰면 안되나요?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전에 연차가 모두 사용 가능하다면 가능 하지만 출산일부터는 출산휴가가 아닌 연차 사용하는 것은 불가!
이는 현행법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 그렇다면 연차는 어떻게 사용해야하나요? 출산일 이전 준비 기간에 사용하거나 출산휴가 기간이 모두 종료 후 사용이 필요합니다.
Q. 출산휴가 이어서 바로 육아휴직 사용으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싶어요 이 경우 출산휴가 전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도록 연차 사용 안내를 통해 모두 사용하게 하거나 잔여연차에 대해 정산 지급하는 방법 그리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이에 잔여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에는 연차사용 촉진을 통한 연차 소멸이 불가능합니다.
출산일은 근로자나 병원의 상황에 따라 연차 사용하거나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등 선택할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법이 쉬라고 정한 날로 연차 사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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