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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병원홍보실무] “의료광고심의, 유효기간 지나서 광고 세팅이 안돼요"2024-04-15 10:36
작성자 Level 1
첨부파일의료광고 심의 유효기간만료 1.png (45KB)

의료심의 승인안,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은 3년 입니다. 


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네이버 키워드의 경우, 

아래 이미지와 같이 광고노출 제한을 받습니다.

의료광고 심의 유효기간만료 1.png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규심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규심의 하 듯 심의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 때 기타 [비고]란에 심의 기승인번호를 입력 후,

“기간만료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효기간 만료 + 내용 동일 → 수수료 50% 감액

2. 유효기간 만료 + 경미한 내용변경 → 수수료  50% 감액

3. 유효기간 만료 + 내용 변경 → 수수료 감액 없음 


의료광고 심의 유효기간만료 2.png

심의필증을 따로 다운받아놓지 않았고

유효기간을 기록해두지 않았는데,

구 홈페이지 접속이 안되서 확인이 어렵다면?


위와 같이 신규심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비고]란에 “기승인번호 기재 및

구홈페이지에서 확인불가로 인하여 심의필증 미게시”를 기재하면

상황에 따라 심의수수료 감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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