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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병원정보성 글 배포, 의료법상 괜찮을까?2023-07-13 21:50
작성자 Level 1

질환에 대한 정보 및 병원진료항목들을 소개하는 

병원정보성 글 배포, 의료법상 괜찮을까? 


정말 정보전달의 목적이면 괜찮다고 생각된다. 

단,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는 글인지가 중요하겠다. 


경험담 성격을 띄는 글이면 의료법 위반이고, 

정보전달 내용이라면 광고로 보기 어려워 괜찮다고 생각한다.


경험담과 정보전달의 기준이 모호할 수 있는데, 

경험담 이란 치료후기 성격을 띈  내용이고  

단순한 정보성은 '질환에 대한 정보 및 병원진료항목 소개' 정도의 내용이다.


예를들어, 그 질환의 정의는 무엇이고 어떤 이유에서 호발하며

어떤 예방법이 있고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전달하는 것은 정보성이다. 


단, 의료법은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인지해야한다.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 즉 의료법은 위반사항에 대한 선제적 단속이 없고

누군가로부터 '민원'이 발생해야 민원에 대한 후속처리로 병원에 공문이 온다.

(병원지역구 보건소를 통해 공문이 오고,

공문내용은 대부분 내용 시정조치나 게시중단 요청 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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