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의료광고 심의 넣기
2020년 9월 24일에 의료광고심의 홈페이지가 개편되었다. https://www.admedical.org/에 로그인하면 이전 홈페이지와 신규홈페이지 배너가 있다.
의료심의 넣기
1. 신규홈페이지에 접속한다. - 우선 병원 계정이 있어야 한다. - 법인개설기관(개설자명, 사업자, 진료과목/종별, 네트워크 기관여부, 연락처주소)등을 기입하고 가입해야한다. - 내 페이지에 의료기관개설필증 JPG 이미지를 파일첨부해놓으면 새심의를 넣을때마다 편하다.
2. 제일 상단 [심의신청] - [심의신청하기]를 클릭한다.
3. 광고매체를 선택하고, 실제광고 URL, 어떤 내용을 광고할것인지 내용을 요약작성한다. - 광고매체는 인터넷신물, 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교통수단, 전광판 등 다양하다. - 어플광고, 키워드광고소재는 인터넷매체이다. - 심의를 넣는 담당자 회사명, 이름, 연락처를 작성한다.
4. 광고시안 파일은 이미지 파일로 첨부한다. - jpg, png, gif 파일 업데이트 가능하고, 크기는 10MB를 넘으면 안된다. - 이미지제작툴로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넣어도 되고 - 광고매체에 가서 직접 등록한 예시 이미지를 넣어도 된다. - (네이버 브랜드 검색, 플레이스 광고 등은 스크립트 작성시 조건부승인이 뜰 수 있어 직접등록한 예시본을 넣는 것을 추천한다)
5. 광고시안이 적절한지 뒷받침할만한 근거자료(논문자료)를 첨부한다. - 이 때 개인정보 주민등록증 뒷번호는 지운상태로 첨부해야한다. - 근거자료 제시의 경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자료(공인학회 공식의견, 정부기관 공식자료)만 인정된다.
6. 심의수수료를 입금하고 기다린다. - 제대로 작성해서 신청을 하면 심의수수료를 넣을 계좌가 나온다. - 심의수수료 계좌가 안나오면, 신청서 어느 부분이 누락되었다는 뜻이므로 수정하고 다시 재심의신청 넣으면 된다 - 심의기간은 최소 2주 걸리는 듯 하다. (때마다 매우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