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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의료심의, 병원현수막과 X배너 의료심의 받아야하나요?2024-08-26 09:30
작성자 Level 1
첨부파일TT - 메디구루 홍보마케팅 글.png (274.2KB)

병원 외벽 현수막과 출입구나 데스크에 X배너 많이 설치하는데,

설치 전 의료심의 꼭 받아야할까요?


반은 맞고 반은 아닙니다. 


1. 현수막 : 의료심의 받아야 합니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로 의료 심의가 필요합니다. 

옥외광고물 현수막의 내용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하며, 

과장된 광고나 허위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야

원활한 의료심의가 가능합니다. 


심의받은후 현수막 내부 내용에 심의필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병원의료심의

2. X배너 : 의료심의, 설치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X배너가 실내에 설치된다면 심의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원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로 간주되어, 

사전 의료심의가 필요합니다. 

병원 건물 외부나 공공장소에 배치하려면 

병원 지역구의 규정을 확인 후 의료심의를 받아야 하고

출입구나 데스크에 비치 시 심의없이 설치되어도 무관합니다.

의료심의"


현수막과 X배너는 효과적인 병원홍보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는만큼 

법적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설치 장소와 내용에 따라 심의 필요 여부가 다르므로, 

사전에 정확한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심의를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를 통해 병원의 신뢰성과 이미지를 보호하고,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홍보물 설치 전에는 법적 요건을 점검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 관련글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의료광고 심의 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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