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인사, 병원회식, 근로시간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회식의 경우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연말연시가 다가오며 많은 병원에서 연말회식 또는 신년회를 많이 준비하게 됩니다.
병원 인사담당자라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질문
“저는 회식 가고싶지 않은데. 연장근무 아닌가요?”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회식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시간의 정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동자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준비하는 실질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이 시간 동안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근 후 회식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퇴근 후 이루어지는 회식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식의 주요 목적은 직원들 간의 유대감 형성과 친목 도모에 있으며, 이는 업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회식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업무의 연장으로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식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다면 회식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식 장소와 일정이 병원에서 정해진 경우, 사고와 업무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음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퇴근 후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회식의 목적과 진행 방식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직원들의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하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회식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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