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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병원직원연차관리, 미사용 연차수당을 줄일 수 있는 연차사용 촉진제도2024-10-28 12:16
작성자 Level 10

미사용 연차수당을 줄일 수 있는 연차사용 촉진제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병원은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하지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면 

연차수당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차사용 촉진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차관리.JPG
 

연차사용 촉진제도란?

연차사용 촉진제도는 

병원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요건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이 제도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권유하면,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아도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 운영 절차

연차사용 촉진제도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병원은 정해진 기한 내에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권유해야 하며, 

단계마다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1. 1차 촉진: 연차휴가 사용 계획을 요청

연차가 발생한 해의 6개월 이내에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계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  6월 30일까지 연차 사용 계획 제출 요청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요청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연차 사용 계획을 제출하면, 그 계획에 따라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하지만 연차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계획에 따른 연차 사용을 거부할 경우

2차 촉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2차 촉진: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권유

1차 촉진 후에도 연차가 사용되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가 끝나기 2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해 사용할 것을 다시 권유/알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차가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10월 31일까지 이 2차 촉진을 완료


1, 2차 촉진은 모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그럼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연차사용 촉진제도가 제대로 적용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서면 통보

구두 통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권유 및 촉진 과정은 기록이 남아야합니다.

  1. 법적 기한 준수

각 촉진 단계의 기한 엄수

1차는 연차 발생 6개월 이내, 2차는 연도 종료 2개월 전

  1. 근로자 대응 여부

근로자가 연차 사용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야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 올바르게 운영하기

연차사용 촉진제도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동시에 

병원의 연차수당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알려주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잔여 연차 수당 지급을 줄여 병원의 운영 비용을 절감할수 있는 연차사용촉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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