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직원퇴사의 종류 : 사직서, 해고, 계약종료, 무단결근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직원의 입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퇴사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좋은 마무리를 위해 서두르지않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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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병원직원이 퇴사하는 여러가지 경우와 법적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직서사직서는 직원이 병원에 사직(퇴사)에 대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직서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직원의 일방적인 사직서 제출 병원과 직원의 합의된 사직서 제출
가장 좋은 방법은 병원과 직원이 원하는 날짜를 합의하고 퇴사하는 것입니다. ▶▶▶사직서양식 바로가기
2. 해고해고는 일방적으로 병원이 직원에게 근로계약을 어기로 해지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 해고기간을 두고 진행하거나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사유가 분명하다면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해야됩니다. 사유가 불분명하다면 충분한 면담을 통해 사직서 제출을 유도하거나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사용하자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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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계약기간 종료근로계약서상의 계약 종료일에 갱신하지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근로자도 다른 계획을 세울수 있게 사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주의사항 자동갱신 조항이 있는지 확인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일”이 정확하게 명시 직원이 계약직으로 근무한 총기간이 2년 미만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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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방적인 사직통보/무단결근무단결근이란 근로자가 아무런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고 1개월 후에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은 문자나 전화 수신 내용등 직원이 일반적인 무단 퇴사를 했다는 증거를 보관하고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면 직원에게 사전에 퇴직처리 후 지급될 것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660조 제2항
고용주가 사직서 처리를 않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퇴직금 지급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또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 동안 행사하지않으면 시효가 소멸됨 3)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무단결근으로 인해 병원에 발생한 금전적인 피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
입사만큼 중요한 직원 퇴사 퇴사 방법에 따라 혹 놓치는 것은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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