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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병원총무, 병원직원 결핵검진 매년 하고 계시나요?2024-09-02 10:53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의료기관직원 결핵검진.PNG (37.3KB)

병원총무, 병원직원 결핵검진 매년 하고 계시나요?


의료기관은 2019년 6월 개정된 결핵예방법에 따라 모든 종사자의  

의무적으로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야합니다.

오늘은 이 결핵검진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의료기관 결핵.jpg
 (이미지출처,
개정 결핵예방법, 2019년 6월 12일 시행)

1. 검진 대상

  • 모든 병원 종사자 

  • 의료진, 간호사 등 의료인력 뿐 아니라 행정 직원포함 모든 직원이 대상


2. 검진 항목

  • 결핵검진: 모든 종사자는 연 1회 결핵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잠복결핵감염검진: 종사기간 중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3. 검진 일정

  • 신규직원 : 입사 1개월 내에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 실시

  • 6개월 이상 휴직 후 복귀자 : 1개월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 재검진

  • 결핵검진: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검진을 완료해야 합니다.


4. 과태료 부과 기준

「결핵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병원은 다음과 같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차 위반: 100만 원

  • 2차 위반: 150만 원

  • 3차 이상 위반: 200만 원

※ 위반 횟수는 최근 2년 동안 동일한 위반 행위로 부과된 처분을 누적하여 산정합니다.


5. 기타 안내

  • 모든 종사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검진 할수 있도록 안내

  • 건강보험 신고시 비사무직 직원으로 신고 : 매년 직장인검진을 통해 결핵검진 결과 확인

-> 자세한 방법은 댓글 또는 아래 오픈카톡방을 이용하여 문의주세요.
  • 검진 결과는 병원에 제출하여 검진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인사담당자는 결핵검진 결과지를 별도로 보관 관리하여야함


놓치지 쉬운 결핵검진, 

신규 입사자뿐 아니라 휴직 후 복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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