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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병원행정, 하루만 일한 직원? 채용전 교육 받은 직원? 임금체불 예방하는 급여 지급 가이드2024-08-19 11:01
작성자 Level 10

병원행정, 하루만 일한 직원? 채용전 교육 받은 직원? 임금체불 예방하는 급여 지급 가이드


병원에서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호 조무사 등 다양한 직무와 

정직원, 교대근무, 파트타임, 일용직 등 다양한 근무형태의 근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급여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하루만 근무한 직원이나 정식 채용 전 교육을 받은 직원

그리고 퇴사자의 임금 정산 기한 등은 병원 행정담당자들이 자주 직면하는 이슈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법규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행정 급여지급 가이드.PNG
 

"해당 진료과목 업무는 처음이라 근무/입사  전 오전 또는 오후에 나와서 참관해봐도 될까요?


업무에 대한 참관 후 입사한 A 직원

3일 근무 후 


"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치료명도 너무 생소하고 못하겠어요" 


이 경우 급여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1. 하루만 근무한 직원에게도 임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병원에서 하루만 근무한 직원이라도, 

실제로 근무를 했다면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정식 채용 전 병원 교육을 받은 경우 임금 지급 여부

병원에서 정식 채용 전에 실시한 직무교육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는 

교육의 성격과 강제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해당 교육이 실제 업무와 관련된 직무교육이고, 

병원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라면, 

이는 근로로 간주되며 교육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이 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사용되고, 

교육 참여가 자발적인 경우라면 임금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채용 전 업무 참관시에는 병원의 정보가 노출되므로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비밀보호서약서 문서양식 바로가기


3. 퇴사한 직원의 임금 지급 기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하거나 사망한 경우,

 병원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발생한 임금, 보상금 등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직원과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정기 임금 지급일이 14일 이후인 경우에는 사전에 임금 지급 동의서를 작성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1~2일만 근무한 직원이 퇴사 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에도,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임금 지급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 체불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병원직원관리] 계좌번호를 몰라 급여 지급을 못했는데 임금체불?? 관련글 바로가기


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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