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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병의원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의사항2024-07-08 11:03
작성자 Level 10

7월 25일까지 상반기 부가세 신고 기간입니다.

병의원 부가가치세 신고.JPG
 

병원의 부가세 신고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과세/면세 수입의 정확한 구분

  • 병원의 의료 행위는 대부분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 수익은 부가세가 면제 

  • 하지만 2011년 7월부터 미용. 성형술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부과되어 있어 구분하여 신고 필요

부가세 치료 항목.JPG
 

  1. 10만원 미만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 신고

  • 10만원 이상의 현금 수입은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행

  • 현금 매출의 누락이 없도록 확인


  1. 의료기기, 의약품비 등의 매입에 대한 과세/면세/공통사용의 정확한 구분

  • 과세 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 가능

  •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을 정확히 확인하고 공제 신청

  • 면세 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면세/공통의 거래를 구분하여 기록


  1.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관리

  • 거래에 대한 적법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 과세/면세 나누어 철저히 관리


  1. 기한 내 신고 및 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엄수

  • 상반기 부가세 신고 및 납부는 7월 25일 까지


  1. 관련 법규 및 세법 변화 확인:

  • 부가가치세 관련 법규 및 세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

  •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


병원의 부가세신고의 경우 수입과 지출에 면세, 과세가 섞여 있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있지만

부가세에 대해 이해하고 검토를 통해

정확한 세금을 신고하고 불필요한 과태료나 법적 문제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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