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병원에서 진행되는 인건비와 관련된 세금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건비와 관련된 세금 신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원천세(인건비) 신고병원은 봉직의, 간호사, 원무파트를 포함한 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 일부 세금과 보험료를 차감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원천세(인건비)는 세금을 포함한 세전 급여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원천세 신고시 주의할 점 병원의 경우 지급의 편리성 등으로 세금 및 보험료를 제외한 순액 기준으로 'Net 급여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천세 신고는 세금, 4대보험료 등을 포함한 세전 급여 방식으로 Net 급여로 계약한 경우 직원이 부담해야할 세금 및 4대보험을 역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원천세 신고는 대략적인 정보만 포함되므로, 지급명세서 제출 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근무기간,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상여금, 기타 소득에 대해 세무서에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자의 소득과 세금 공제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는 전년도 인건비 지급 내용을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2019년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 제도가 신설되어, 반기의 소득에 대해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3. 4대보험세무서 신고와 달리 4대보험은 4대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포함하며, 근로소득자는 병원과 근로자가 50%씩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원장님은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만 부담하며, 배우자가 병원에서 근무할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만 부과됩니다. 가족 및 친인척이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로 정리한 병원의 세금 신고 목록(인건비성)
이와 같이 병원이 준수해야 할 세금 신고 의무는 세 가지로 나뉘며, 각 항목마다 신고 기한과 내용이 다릅니다. 이를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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