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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병원세금,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란?2024-06-10 10:58
작성자 Level 10

병원세금, 종합소득세 성실신고.JPG 

안녕하세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자의 신고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성실신고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 등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이

장부 기장(즉,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회계 장부)의 정확성을 확인한 후 신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개인사업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병원은 성실신고 대상자인가요?

병원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진료 관련 수입금액이 연 5억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대상이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자란 누구인가?

성실신고 확인자는 세무대리인으로, 여기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매출 누락, 가공 인건비(즉, 실제로는 없는 인건비), 가공 매입(즉, 실제로는 없는 매입)을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신고된 사업소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신고의 책임도 함께 집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혜택

1) 신고·납부기한 연장

  • 일반: 5월 31일

  • 성실신고대상자: 6월 30일로 1개월 연장

2)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

  • 원칙적으로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의 특별세액공제로만 적용이 되지만

  • 사업자 중 예외적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용 불가


3)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세무대리인은 선임하여 성실신고 확인에 사용한 수수료의 60%, 120만원한도내에서 세액공제



다음 글에서는 병원에서 진행해야하는 사업장현황신고, 부가세, 인건비 등

병원세금의 종류와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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