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상임금시간 왜 209시간인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주 5일, 주 40시간 근무시 기본급 월 209시간으로 작성된 것을 보며
왜 209시간인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임금구성내역 | 1) 기 본 급 (월 209h) | 금 원 |
2) 식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금 원 |
월 통상시간 209시간, 왜 필요할까?
회사에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을 파악할 때는 일, 주 단위로 하게 된다.
1일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지 이상인지,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이하인지 또는 최대근로시간 등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해진 출근일에 출근하여 계속 근로하는 자에게 급여를 1일 또는 1주 단위로 지급하지 않고 대부분 월급으로 산정하게 된다.
쉽게 생각하면 회사와 직원이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 시간(예. 주휴시간 등)까지 포함한 시간을 이야기 한다.
월 통상시간 209시간, 어떻게 계산할까?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가장 많은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월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1) 주 근무시간 48시간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에는 주 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된다. 이는 소정근로시간 외에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하는 시간인 주휴시간 8시간을 반영(포함)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주 48시간이 된다.
2) 한달 4.345주
한달은 4주 또는 5주로 일수가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근무 일수에 따라 급여를 달리할수 없기에 평균 주수를 계산하게 된다.
1년은 12개월, 365일, 1주는 7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365일을 1주일의 기준인 7로 나누면 52.142주 (365÷7 = 52.142)
52.142주를 12개월로 나누면 4.345주 (52.142÷12 = 4.345)로 월 평균 주수를 확인할 수 있다.
3) 주 근무시간 48시간X1개월 평균 4.345주 = 209시간
정확히는 208.56시간이 계산된다. 이를 올림하여 계산을 하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인 209시간이 계산된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주 40시간 이상 근로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209시간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주 추가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 "주 추가 근로시간 * 1.5* 4.345주" 의 계산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 지급하게 된다.
* 참고로 주휴시간은 주 8시간으로 추가 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시간이 더 증가되진 않는다.
* 현 근로기준법상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주 근무시간에 따라 주휴시간이 달라지고 이에 따른 주 기준 근로시간이 달라진다.
그에 따라 기준 근로시간이 달라지며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209시간 미만이 된다.
* 주휴시간 계산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추가로 작성예정
2. 주휴수당이란 ?
주휴수당은 일주일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 되어있다.
이 말도 이해하기 어렵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기로 하고 근로자가 해당 날짜에 모두 출근을 했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즉, 일주일 동안 정해진 시간을 근무했을때 하루치의 임금(급여)를 더 주는 것이다.
하지만 주휴수당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 휴게시간을 포함하지 않고 15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
- 매일 3시간씩 4일 근무 시엔 15시간 미만 근로로 주휴수당 미 지급
- 하루 8시간씩 2일 근무시엔 15시간 이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
2.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일에 근무 필요
- 예로, (월, 수, 금) 근무로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월, 수, 목 근무하였다면 주휴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님
- 사전에 주 3일 이상 등 요일을 정하지 않고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지급 대상이 되므로 계약시 참고 필요
- 참고 : 연차휴가 사용시엔 근무로 인정, 주휴수당 지급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아도지급 필요
- 2021년 이전까지는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지급되었지만
2021년 개정을 통해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지급된다.
주휴시간 계산하기
주휴시간은 일주일 평균 근무 시간을 이야기하며
주휴수당은 그 평균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주휴수당은 주휴 시간에 시급의 계산으로 주휴시간 계산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고자 한다.
1. 주 40시간 :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8시간
가장 보편적인 근무 형태로 주 5일 1일 8시간 근무입니다.
(8시간 X 5일) ÷ 5일 = 8시간
2. 주 5일근무지만 2일는 8시간, 3일은 5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6.2시간
직원의 근로시간이 요일별 다른 경우로
(8시간 X 2일)+(5시간 X 3일) = 15+16 = 31시간
31시간 ÷ 5일 = 6.2시간
3. 주 2일 근무지만 8시간 근무시 주휴시간3.2시간
(8시간 X 2일) ÷ 5일 = 3.2시간
이와 같이 주 근무시간에 대해 5일로 나누어 주 평균 근무시간을 계산하게 된다.
주휴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지급으로 최소 3시간부터이며
주 40시간이 넘어가도 최대 8시간으로 적용되어 3~8시간이 적용된다.
3. 휴일과 휴무일 차이
휴일과 휴무일, 두 용어는 비슷해보이지만 근로기준법상 의미는 다르게 됩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상의 주 5일 근무제를 기준로
계약서상 주휴일과 휴무일 그리고 이에따른 가산수당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휴무일이 2일이 되는건가요?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법적으로 주 1회 이상 부여되는 휴일을 '주휴일'이라 칭하고
나머지는 '휴무일'로 간주합니다.
주휴일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지만 일반적으로 일요일 주휴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휴무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상 휴무일은 1일로 작성하게 됩니다.
주휴일, 휴일, 휴무일
주휴일와 휴무일 외에도 휴일이 있습니다.
주휴일은 일반적인 일요일, 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을 포함한 휴일이며,
휴무일은 주 5일 근무에서 토요일에 해당하는 휴무일을 의미합니다.
주휴일
주 1회 이상 부여되는 휴일, 일반적으로 일요일에 해당됨
휴일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날,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나쥐며 근로자의 날, 공휴일을 포함한 통상적인 빨간날
휴무일
약정된 휴무일로 일반적인 주5일 근무로 보았을 때 토요일에 해당됨
병원의 주휴일과 휴무일
병원의 경우 병원의 정기 휴진일, 직원을 휴무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일요일 휴진, 주중에 직원들이 번갈아가면 쉬는 주 5일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 주중 직원이 쉬는 날이 휴무일이 됩니다.
또한 추가로 발생한 공휴일은 휴일이 됩니다.
휴일과 휴무일에 따른 가산수당
휴일과 휴무일에 근로가 발생할 경우, 각각 다른 수당이 산정됩니다.
1) 휴일 근로시 : '휴일근로수당'
8시간 이내 근로 시, 통상임금 x 1.5배(50% 가산)
8시간 초과 근무 시, 통상임금 x 2배(100% 가산)
2) 휴무일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적용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통상임금 x 1.5배(50% 가산)
법정 공휴일(휴일수당)과 휴무일(연장수당)이 겹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항목 | 설명 |
주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회 이상 부여되는 휴일을 '주휴일'로 주로 일요일 |
휴일 |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날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을 포함한 유급휴일과 그 외의 무급휴일로 구분. |
후무일 | 사업장과 근로자간의 약정된 휴무일로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에서 토요일에 해당 |
병원의 주휴일과 휴무일 | 병원의 경우 정기 휴진일이 주휴일, 직원 휴무가 휴무일 추가로 발생한 공휴일은 휴일이 됨 |
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 8시간 이내 근로 시: 통상임금 x 1.5배(50% 가산) 8시간 초과 근무 시: 통상임금 x 2배(100% 가산) |
휴무일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통상임금 x 1.5배(50% 가산) |
중복 시 우선 적용 | 법정 공휴일(휴일수당)과 휴무일(연장수당)이 겹칠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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