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사 왜 잘 내보내야 할까?
새로 들어오는 직원이 있으면 떠나는 직원도 있다. 떠나는 직원을 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채용 사이트나 커뮤니티 또는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여 잠재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이다. 큰 문제 없이 퇴사한 직원은 우리 병원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다른 병원에 소개를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우리 병원에 재입사할 수도 있다. 퇴사한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생각해 볼수 있다.
직원 퇴사 잘 보내는 방법과 절차
1. 면담으로 경청 퇴사자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당장 해결해 줄순 없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음으로 병원의 현상황을 파악할수있다. 퇴사자의 희망사항/불만사항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 시켜갈 수 있다. 2. 퇴사 직원의 개인사 확인 퇴사 직원의 주변을 살펴 결혼, 출산, 가족의 병 중 등 개인사로 인한 것은 아닌지살피고 챙길 수 있는 대소사는 없는지 확인한다. 이는 퇴사로 인해 병원과의 인연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의 표현이다. 3. 직원의 커리어 케어 어렵게 표현하였으나 나가서도 함께 할수 있는 일은 없는지 확인 하는 것이다. 이직할 곳이 정해졌거나 짧은 근무한 직원이 아닌 좋은 평가를 받고 근무했던 직원이고 어쩔수 없는 상황에 의해 퇴사하는 경우라면 꼭 병원 내부가 아니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함께 고민한다. 해법을 찾기 못하더라도 함께 고민 해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관계를 가져갈 수 있다. 4. 행정문서 챙기기 사직서 및 비밀유지서약서 등의 퇴사 문서 뿐 아니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는 잘 교부했는지, 잔여연차는 없었는지 등 전체적인 인사 문서로 한번씩 점검하는 과정이다. 이는 퇴사 후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할 수 있다. 🌟🌟🌟🌟🌟🌟🌟🌟🌟🌟🌟🌟🌟🌟
직원 퇴사 문제되는 상황들 어떤 게 있을까?
퇴사 직원 잘 보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내기 어려운 여러가지 상황들이 발생한다. 행정적인 처리가 필요한 경우인데 미리 알지 못해 뒤늦게 상황을 수습하는 일들도 있다. 퇴사 직원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몇가지 살펴보자.
해고시 예고를 했는가?
해고란 사업주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취업할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해고예고"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1. 근로기준법 해고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번에 미리 해고예고를 하도록 규정"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경우나 하더라도 30일미만으로 하였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한다. 2. 근무 기간에 따른 해고예고기간 및 수당지급 3개월 이상 근로자의 경우 30일 전 해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3개월 미만의 경우 해고예고 기간 및 수당 지급 없이 해고 가능 3. 해고예고의 예외 천재지변으로 계속 사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노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4. 병원에서의 해고/계약종료 인턴 : 입사후 3개월의 인턴 기간과 인턴평가를 통해 우리 병원에 적합한 직원인지 확인하고 계약 종료, 정직원 채용 등의 프로세스 구축 정직원 : 반기/년단위 평가 등을 통해 개선 요청과 정당한 해고사유 확인하기
계좌번호를 몰라 급여 지급을 못했는데 임금체불?? 입사시 입사 서류를 받아 두어 입/퇴사 신고는 하였는데 급여를 지급하려고 보니 계좌 번호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급여 통장 은행이 지정되어있어 입사 후 신규 개설 예정이었으나 2일 만에 퇴사하는 상황이었다. 당사자에게 연락을 취해 계좌 번호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급여 미지급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급여명세서 전달 및 급여 지급을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 1. 퇴사자에게 정보 요청하기 - 전화, 문자, 메일로 연락을 취하여 연락 기록을 남긴다. 2. 퇴사자 연락이 안될 경우 -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안될경우 -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을 발송 급여 지급을 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안되는 부분 급여 내역, 지급을 위해 언제까지 연락을 주기 바란다 등의 내용 명시 이는 노동청 신고시 증거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3. 입사서류 시스템 점검하기 입사 서류는 입사일에 모두 받아 두도록 한다. 혹 실물을 받을 수 없다면 입사 당 노무/인사에 필요한 개인 정보는 모두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분증 확인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비상 연락처 자격요건 확인 : 면허증/자격증 번호 계좌번호 : 지정 은행이 있어도 비상시 사용을 위한 추가 계좌 번호 확인
입사일 확인을 통해 놓치는 부분이 없는 지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둔다. 인사담당자/중간관리자가 연차 등으로 부재라면 부담당자를 지정하여 체크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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