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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병원직원관리] 계좌번호를 몰라 급여 지급을 못했는데 임금체불???2024-03-18 10:59
작성자 Level 10

배경


새로 입사한 직원이 2일 근무 후 퇴사하였다.


입사시 입사 서류를 받아 두어 입/퇴사 신고는 하였는데 

급여를 지급하려고 보니 계좌 번호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 급여 통장 은행이 지정되어있어 입사 후 신규 개설 예정 이었음


당사자에게 연락을 취해 계좌 번호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급여 미지급으로 임금체불에 해당 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급여명세서 전달 및 급여 지급을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  


1. 당사자에게 정보 요청하기

- 전화, 문자, 메일로 연락을 취하여 연락 기록을 남깁니다.


2. 당사자 연락이 안될 경우

-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안 될경우

-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급여 지급을 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안되는 부분

급여 내역, 지급을 위해 언제까지 연락을 주기 바란다 등의 내용 명시

이는 노동청 신고시 증거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입사서류 시스템 점검하기

입사 서류는 입사일에 모두 받아 두도록 합니다. 혹 실물을 받을 수없다면 

입사 당 노무/인사에 필요한 개인 정보는 모두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확인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비상 연락처 

자격요건 확인 : 면허증/자격증 번호 

계좌번호 : 지정 은행이 있어도 비상시 사용을 위한 추가 계좌 번호 확인

입사일 확인을 통해 놓치는 부분이 없는 지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둡니다. 

인사담당자/중간관리자가 연차 등으로 부재라면 부담당자를 지정하여 체크 하도록 합니다.


당사자 연락과 내용 증명 등의 과정은 

계좌번호 확인 뿐 아니라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상황에 적용해볼수 있다.



입사 서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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