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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병원직원관리] 휴직 중 4대보험 계속 납부하나요? 4대보험 납부유예/예외 알아보기2024-03-11 10:56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휴직시 4대보험.JPG (46.3KB)

육아휴직을 했는데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휴직기간 동안 급여는 없는데 4대보험 계속 납부해야하나요? 


육아휴직, 건강상의 이유 등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한 휴직이 발생합니다.

이때, 4대보험을 계속 납부 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오늘은 휴직시 4대보험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알아보는 휴직시 4대보험 처리 방법

휴직시 4대보험.JPG
 

* 용어정리 : 납부유예? 납부예외?

납부 유예는 일정기간 납부를 연기하는 것이며

납부 예외는 특정 조건이 충족 될때까지 납부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의 특징에 따라 납부 유예가 되기도 납부 예외가 되기도 합니다.


1. 건강보험 : 납부 유예

- 건강보험은 납부 예외가 아닌 납부 유예

- 휴직 기간동안 소득이 없으므로 건강보험료 납부를 유예하였다가 나중에 복직 시 한번에 납부하는 개념

- 복직후 보험료 납부 : 2019년도부터 적용되는 보험료 하한금액으로 최저수순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됨

2024년 기준 월 하한금액은 19,780원으로 육아휴직 기준 1년을 계산하면

237,360원을 복직시 회사와 근로자가 각 50%씩 부담


2. 국민연금 : 납부예외

- 납부 예외를 신청하여 휴직을 시작하는 달부터 끝나는 달까지 휴직기간을 가입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다른 사유로 휴직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나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예외신청 가능

- 휴직기간동안 휴직기간 직전의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납부 예외를 받을수 없음

- 휴직기간이 종료 후 복직 시 납부재개신고 필요


3. 고용보험, 산재보험 : 휴직신청

- 근로자 휴직 시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음

- 하지만 고용보험의 경우 휴직기간 발생한 보수에 대해 복직시 정산보험료로 부과됨


휴직시 4대보험 처리 방법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진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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