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프로그램
인턴평가 (인턴평가설문지 , 결과분석지)
직원역량평가 (직원평가설문, 중간관리자평가설문지 / 결과분석지)

병원 행정 / IT 게시판

병원 행정 및 IT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곳입니다.

글보기
제목병원직원 계약서 바로알기 - 휴일과 휴무일 바로 알기2024-02-26 10:57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djd.JPG (37.6KB)

djd.JPG

 



휴일과 휴무일, 두 용어는 비슷해보이지만 근로기준법상 의미는 다르게 됩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상의 주 5일 근무제를 기준
계약서상 주휴일과 휴무일 그리고 이에따른 가산수당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휴무일이 2일이 되는건가요?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법적으로 주 1회 이상 부여되는 휴일을 '주휴일'이라 칭하고
나머지는 '휴무일'로 간주합니다.
주휴일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지만 일반적으로 일요일 주휴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휴무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상 휴무일은 1일로 작성하게 됩니다.

주휴일, 휴일, 휴무일
주휴일와 휴무일 외에도 휴일이 있습니다.
주휴일은 일반적인 일요일, 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을 포함한 휴일이며,
휴무일은 주 5일 근무에서 토요일에 해당하는 휴무일을 의미합니다. 
주휴일
주 1회 이상 부여되는 휴일, 일반적으로 일요일에 해당됨
휴일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날,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나쥐며 근로자의 날, 공휴일을 포함한 통상적인 빨간날
휴무일 
약정된 휴무일로 일반적인 주5일 근무로 보았을 때 토요일에 해당됨

병원의 주휴일과 휴무일
병원의 경우 병원의 정기 휴진일, 직원을 휴무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일요일 휴진, 주중에 직원들이 번갈아가면 쉬는 주 5일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 주중 직원이 쉬는 날이 휴무일이 됩니다.
또한 추가로 발생한 공휴일은 휴일이 됩니다.

휴일과 휴무일에 따른 가산수당 
휴일과 휴무일에 근로가 발생할 경우, 각각 다른 수당이 산정됩니다.
1) 휴일 근로시 : '휴일근로수당'
8시간 이내 근로 시, 통상임금 x 1.5배(50% 가산)
8시간 초과 근무 시, 통상임금 x 2배(100% 가산)

2) 휴무일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적용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통상임금 x 1.5배(50% 가산)

법정 공휴일(휴일수당)과 휴무일(연장수당)이 겹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항목설명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회 이상 부여되는 휴일을 '주휴일'로 주로 일요일
휴일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날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을 포함한 유급휴일과 그 외의 무급휴일로 구분.

후무일사업장과 근로자간의 약정된 휴무일로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에서 토요일에 해당
병원의 주휴일과 휴무일

병원의 경우 정기 휴진일이 주휴일, 직원 휴무가 휴무일

추가로 발생한 공휴일은 휴일이 됨

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8시간 이내 근로 시: 통상임금 x 1.5배(50% 가산)

8시간 초과 근무 시: 통상임금 x 2배(100% 가산)

휴무일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근무시간과 관계없이: 통상임금 x 1.5배(50% 가산)
중복 시 우선 적용법정 공휴일(휴일수당)과 휴무일(연장수당)이 겹칠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

댓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