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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병원직원관리] 잔여연차, 꼭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잔여연차 관리를 위한 연차사용촉진제도2024-02-13 10:13
작성자 Level 10

잔여연차,

꼭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네. 병원에서 연차 사용을 진행하지 않고 직원도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은 보상해야합니다.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연차사용촉진을 진행해야합니다.


1. 연차사용 촉진이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을 방지하고, 조직의 휴가 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연차사용촉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메일로 진행 시 직원의 답장을 받아 진행 과정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연차사용 촉진 과정

연차 사용 종료시점 6개월 전에 해당 연차에 대한 사용 촉진 안내가 이뤄지며,

10일 이내로 사용 계획 제출을 요청 되어야 합니다.

또한, 2개월 전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소멸 안내가 이뤄집니다.

예. 12월 31일에 연차 사용 종료시점인 경우

1) 7월 1일부터 10일까지(6개월 전) 연차 사용 촉진서 안내 및 확인 서명(병원)

2) 연차사용 촉진 안내 10일 이내로 사용 계획 제출(직원)

3) 10월 31일(2개월 전)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소멸 안내

4) 12월 31일 미사용 연차 소멸

5) 다음해 1월 1일 새로운 연차 생성


이와 같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통해 연차 사용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고,

병원은 직원의 잔여 연차 사용 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 촉진 안내서 문서 양식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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