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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병원직원급여관리] 직책수당, 통상임금인가요?2024-01-29 10:01
작성자 Level 10

직책수당.JPG
 

네, 통상임금입니다.

근로자의 직책에 따라 정해진 조건에 따라 매월 급여에 포함되는 직책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은 아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에 따라 정리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 소정근로의 대가

  2.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 즉 급여를 말합니다.


  3. 2) 정기성

  4. 일정한 주기로 정기적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한 달을 초과하는 기간이라도 정기적으로 일어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6. 3) 일률성

  7. 특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8. 즉,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통일된 임금 조건이 필요합니다.


  9. 4) 고정성

  10. 임금이 성과와 관련없이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확정되어야 합니다.

  11.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면 이미 정해진 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시간외 근로수상, 휴일근로수당 등)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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