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부터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23년 연말정산에 변경된 내용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부금 - 23년 1월부터 고향사람 기부금이 신설되어 본인이 거주하지 않지만 고향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 기부금액이 10만원 초과일때 500만원 한도내에서 15%세액공제
2.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 한도 상향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900만원) -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교육비 추가 - 학자금 대출상환 교육비 세액공제 -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 상향(3억->4억)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34세 청년의 경우 소득세의 90%(200만원 한도) 5년간 감면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들도 취업일로부터 3년동안 70%(200만원 한도) 감면
4. 문화비, 대중교통비 공제율 상향 - 7월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적용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존 공제 300만원 -> 추가 공제(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300만원 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상 기존 공제 250만원 -> 추가 공제(전통시장, 대중교통) 200만원
5. 노동조합 조합비 - 올해 1~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가능 연말정산은 개인의 소득과 지출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 공제 혜택에 대해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 추가되어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국세청 사이트 등 한번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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