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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관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2023-12-26 10:56
작성자 Level 10




병원에서는 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된다. 


제출 자료는 본인부담금 의료비로 보험과 비보험 포함이다.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료제출 제외 신청'한 의료비 자료는 제출 대상이 아니다. 

또 미용, 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료제출 대상이 아니다.


자료 제출 기한은 

통상 해당연도분을 다음연도 1월 7일까지이다. 

2023년도분은 2024년 1월 7일까지 제출기한이며, 

부득이한 경우는 2024년 1월 13일까지 

수정 추가제출하는 경우는 1월15일-18일까지이다. 


자료 제출 방법은 

1) 홈텍스에 로그인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3) 연말정산간소화 4) 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5) 자료 제출하기 6) 제출 자료선택(의료비) 7) 파일 업로드

8) 오류검증 후 제출하기 


2023년도분은 2024년 1월 7일까지이니 

기한에 맞춰 제출할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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