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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병원직원급여관리] 식비/식대 당연히 줘야하는거 아닌가요?2023-12-11 10:59
작성자 Level 10

아닙니다. 꼭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노동관계 법령에서는

직접적으로 식대에 대한 지급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식대 지급 여부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식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나 병원은 식대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식대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되기도 합니다.

이는 임금 외의 혜택으로써 주어지며

이를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여 복리후생 혜택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식대는 월2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4대보험료 및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 프리랜서에서 지급하는 식대의 경우 비과세 규정이 별도로 없어 식대도 세금 공제 필요 


식대 지급과 관련된 논란이나 문제를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양측이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는 사항으로 식대 지급 여부나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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