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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병원직원관리] 임산부(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2023-12-04 10:01
작성자 Level 10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임신 후기(36주 이후)의 특정 기간 동안

하루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여 총 6시간만 근무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규정으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임신 전체 기간>
12주 이내13주 ~ 35주36주 이후
법정 기간법정외 기간법정 기간

출처 : 고용노동부 

  • 법정 기간에는 보통의 8시간 근무에서 6시간만 근무하게 됩니다.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권리로서, 사업장의 규모, 근로 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임신과 업무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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