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판매시 영업신고 및 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을 미리 알고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교육 진행 후, 2년 이내에 관할 구청/시청에서 영업증을 받아야 한다.
영업증을 받은 이후에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라 매년 1회 보수교육 진행이 필요하다. 영업신고를 한 다음해부터 보수교육 대상자다. 미 이수시 같은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병/의원은 영업증이 신고되어 있는지 매년 보수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통상 보수교육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2023년은 한달 정도 남아 있으니 보수교육을 해야하는 병/의원은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한다.
참고 =====================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접속 각 병원의 해당 내용에 따라 선택하여 교육 진행 및 발급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 - 영업시설 배치도 (영업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한함) - 영업자 교육필증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관련법령 - 신고대상자 1)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
2)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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