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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의료기관 신고의무자 법정교육 (매년 실시) 올해 실시했나요?2023-11-13 10:54
작성자 Level 10



아동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관련으로 

의료기관은 신고의무자에게 법정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집합 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을 통해 교육을 이수하고 

결과를 보건소로 보고해야 한다.  


제출 사항은 아래 3가지로 

기간을 지켜 꼭 진행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아래 3가지를 참고해 꼭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하자.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대상 - 의료기관 종사자(전직원)
  • 사이버 교육 후 결과보고서, 증빙자료 
  • 방법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대상 -  의료기관 장, 의료인, 의료기사
  • 사이버 교육 후 결과보고서, 증빙자료
  • 방법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GSEEK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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