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한다. 그런데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다보니 병원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수당 지급 말고 다른 방법을 없을까? 바로 휴일을 바꿔서 다른 날에 쉴수 있게 해주는 대체 휴일 제도가 있다. 예로 10월 9일 공휴일로 유급휴일일 이지만 근무 -> 10월 11일 수요일로 휴일을 변경하여 쉴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휴일 대체를 진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와 병원 간 합의 : 휴일을 다른 근무일로 대체한다는 내용을 포함
2. 서면합의 : 합의 내용을 서면이나 이메일 등의 기록을 통해 협의를 진행한다. 이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작성해야하는 문서는 아니지만 추후 분쟁을 방지하고 협의 내용에 대한 증거 자료이기 떄문이다.
3. 대체 휴일 지정 : 대체 휴일로 어떤 날짜를 선택할 것인지 협의하고 결정
4. 24시간 이전 통지 : 근로자는 미리 대체 휴일을 예약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통지해야함
5. 대체휴일 진행
6. 대체 휴일 관리 : 대체휴일이 진행되지 않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관리하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
대체휴일은 근로자와 병원 모두 휴식과 근무를 균형있게 조절할수 있는 제도로 미리 방법을 정리해두는 것이
관련 법령과 행정해석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정해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이른바 '휴일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 및 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근기 68207-806, 199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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