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일주일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 되어있다.
이 말도 이해하기 어렵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기로 하고 근로자가 해당 날짜에 모두 출근을 했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즉, 일주일 동안 정해진 시간을 근무했을때 하루치의 임금(급여)를 더 주는 것이다.
하지만 주휴수당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 휴게시간을 포함하지 않고 15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 - 매일 3시간씩 4일 근무 시엔 15시간 미만 근로로 주휴수당 미 지급 - 하루 8시간씩 2일 근무시엔 15시간 이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
2.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일에 근무 필요 - 예로, (월, 수, 금) 근무로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월, 수, 목 근무하였다면 주휴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님 - 사전에 주 3일 이상 등 요일을 정하지 않고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지급 대상이 되므로 계약시 참고 필요 - 참고 : 연차휴가 사용시엔 근무로 인정, 주휴수당 지급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아도지급 필요 - 2021년 이전까지는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지급되었지만 2021년 개정을 통해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지급된다.
주휴시간 계산하기 주휴시간은 일주일 평균 근무 시간을 이야기하며 주휴수당은 그 평균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주휴수당은 주휴 시간에 시급의 계산으로 주휴시간 계산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고자 한다.
1. 주 40시간 :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8시간 가장 보편적인 근무 형태로 주 5일 1일 8시간 근무입니다. (8시간 X 5일) ÷ 5일 = 8시간
2. 주 5일근무지만 2일는 8시간, 3일은 5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6.2시간 직원의 근로시간이 요일별 다른 경우로 (8시간 X 2일)+(5시간 X 3일) = 15+16 = 31시간 31시간 ÷ 5일 = 6.2시간
3. 주 2일 근무지만 8시간 근무시 주휴시간3.2시간 (8시간 X 2일) ÷ 5일 = 3.2시간
이와 같이 주 근무시간에 대해 5일로 나누어 주 평균 근무시간을 계산하게 된다.
주휴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지급으로 최소 3시간부터이며 주 40시간이 넘어가도 최대 8시간으로 적용되어 3~8시간이 적용된다.
평균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