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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병원직원관리. 수습/인턴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2023-10-23 10:42
작성자 Level 10

직원을 채용하거나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근로계약서' 작성이다.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꼭 필요한 과정이다.

병원에서는 인턴 기간을 두고 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글은 인턴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과 꼭 명시되어야 할 점을 작성하고자 한다.

인턴근로계약시 가장 중요한 점 세가지는 인턴 근로 기간의 명시, 계약 종료 사유의 명시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이다.

1. 인턴 근로 기간 명시
인턴기간의 경우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적용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이 종료된 경우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별도 해고예고나 해고서면통보 등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2. 계약 종료 사유 명시
직원 구인 시 인턴 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조건에 있어 근로자는 계약기간 종료시 퇴사가 아닌 정규직 채용으로 볼수가 있다.
그래서 계약 종료 사유에 대한 명시, 계약 종료를 위한 평가 등 객관적으로 계약 종료에 대한 자료나 이에 대한 안내를 통해 추후 발생 가능한 문제 소지를 줄일수 있다.

3.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인턴이라고 하여도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와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의 주휴수당 지급은 필수이다.
특히 인턴기간이 해를 넘기는 경우(예. 11월~1월 등)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지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병원은 위의 세가지가 잘 되어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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