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된다. 취지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의무대상자 전신마취, 수면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하며,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촬영해야 한다. 촬영시 녹음은 할 수 없으나, 환자&참여자 전원이 동의하면 녹음할 수 있다. 의료기관장은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수술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촬영거부 정당사유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련병원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준하는 경우 등은 거부할 수 있다.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촬영 거부사유를 설명하고 촬영 요청 처리대장에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위반시 법적 제재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위반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촬영 영상 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훼손변조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설치가 의무화되는 만큼 관련 병원에 해당사항이 여부를 확인하고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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