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병원에서 장비 업체와 협력해 연구를 하기 전 사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과정 중 IRB 승인 받는 내용을 검토하면서 의원급에서도 가능한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았다.
보통 대학병원 등은 자체 심의기구가 있지만, 의원급 등 개인 연구자들 윤리적인 연구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IRB 심의가 가능한 공용 IRB 가 있다. (https://www.nibp.kr/xe/irb)
공용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기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은 기관에 속한 연구자나 기관에 속하지 않은 개인 연구자들에게 윤리적인 연구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인간대상 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에 대한 심의, 조사ㆍ감독, 교육 등을 제공하여 연구자들이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함에 있어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생명윤리센터 교육시스템은 관련한 내용을 교육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위 공용 IRB 사이트와 연계되어 있는 곳이다. 참고 링크 https://edu.irb.or.kr/Login.aspx?ReturnUrl=%2fIndex.aspx
참고로 IRB가 생소한 분을 위해 개념을 설명하자면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는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 권리ㆍ안전ㆍ복지를 위하여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생명의과학연구의 윤리적, 과학적 측면을 심의하여, 연구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독립된 합의제 의결기구이다.
모든 생명의과학연구(Biomedical Research)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여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로부터 연구계획서,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증례기록서 등 관련자료를 받아 심의 및 승인하여 적절한 연구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IRB는 연구대상자의 보호 문제와 함께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연구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연구자들에게 연구윤리지침을 준수하면서 연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IRB의 사전승인을 받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