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병원의 장비를 심평원에 등록은 많이들 하지만, 요양급여 대상여부가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행위 신기술에 대한 등록은 동일한 과정이 아니다. 요양급여 대상여부가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행위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개념 요양급여 대상여부가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행위에 대해 평가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평가를 신청하는 것이다.
신청시기 안전성,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은 이후 가입자등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방법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 → 의료기준관리 → 행위평가신청 → 결정 및 조정신청 → 결정신청
구비서류 - 요양급여행위 평가 신청서 -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등의 평가결과통보서 (고시 등) - 상대가치점수의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 - 비용효과에 관한 자료 - 국내외 실시현황에 관한 자료 - 소요장비,소요재로,약제의제조(수입)허가(신고)관련 자료 - 국내외의 연구논문 등 기타 참고자료
참고 자료 심평원 안내자료 행위의 요양급여결정 신청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행위 또는 안전성·잠재성이 인증된 행위의 요양급여 적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7.7.25, 2008.7.26 시행)에 따라 요양급여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행위(한방포함)전문평가위원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내에 설치하여 행위의 요양급여결정신청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법 제53조에 의거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또는 안전성·잠재성 평가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관련 업무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위탁되어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식약처 임상시험을 거쳐 허가된 의료기기 중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요건이 충족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의 조기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유예하는 제도로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유예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행위에만 해당됩니다.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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